'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 법원에 최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등이다.

매체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종합해 최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내세워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금 규모는 8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와 별개로 검찰 내사를 앞둔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최 씨가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공직자 신분이 아니지만 안 전 수석 등을 앞세워 자신의 사업에 기여하도록 한 정황이 뚜렷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용역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 더블루K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해 7억원 상당을 빼돌리려 한 것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도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 유용 의혹,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도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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