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한 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주의보를 내렸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증권사와의 거래는 반드시 본인 계좌로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나 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금액을 사적 금전대차 등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사치 생활 등으로 탕진하거나 선물옵션 투자로 대부분 소진해 피해를 입힌 실제 적발 사례를 제시했다.
금감원 측은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피해 구제 방법이 없어 피해 금액 회복이 곤란하다"며 "반드시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 거래 계좌를 이용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주의 사항을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안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같은 행위로 투자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관련 법령의 최고수준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증권회사 임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증권사와의 거래는 반드시 본인 계좌로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나 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금액을 사적 금전대차 등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사치 생활 등으로 탕진하거나 선물옵션 투자로 대부분 소진해 피해를 입힌 실제 적발 사례를 제시했다.
금감원 측은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피해 구제 방법이 없어 피해 금액 회복이 곤란하다"며 "반드시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 거래 계좌를 이용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주의 사항을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안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같은 행위로 투자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관련 법령의 최고수준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증권회사 임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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