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CMB·지역 케이블 10개사에 VOD 공급중단
지상파 - KT스카이라이프 협상
답보상태… 방송중단 가능성도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갈등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MBC가 케이블TV 사업자 CMB를 비롯해 지역 종합유선방송사(개별 SO)의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중단하면서 올해 들어 네 번째 케이블TV VOD 방송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에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에 내린 KT스카이라이프 실시간 방송 유지·재개명령 기한도 코앞으로 다가와 KT스카이라이프와도 갈등이 예상되는 등 지상파-유료방송 콘텐츠 전송료 논쟁이 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MBC는 이날 CMB와 개별 SO 10개사를 대상으로 VOD 공급을 중단했다. KBS와 SBS 역시 조만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3사는 지난달 8일 오전 0시부터 CMB와 개별SO에 대한 VOD 공급을 중단했다가, 추가 협상을 위해 같은 달 12일 오전 0시부터 VOD 공급을 재개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달 말까지 대표 협상 등을 포함한 연장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상파 재송신료(CPS)와 VOD를 포함한 콘텐츠 공급 계약으로 촉발됐다. 앞서 지상파는 케이블TV에 VOD 가격 15% 인상, 정산방식을 CPS와 동일하게 가입자당 과금하는 방식으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CPS 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개별 SO에 대한 VOD 공급 중단도 요구했다.

케이블 업계는 다른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대신 개별 SO의 VOD 공급 중단을 끝내 거부하며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양측은 이후 정부 중재로 개별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아직 콘텐츠 관련 계약을 맺지 않은 곳은 CMB와 개별 SO 10개사다. 딜라이브와 현대HCN을 비롯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이미 계약을 맺었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케이블 업계는 네 번째 VOD 중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 SO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의 시청자 피해를 용납할 수 없다"며 "VOD 송출중단이 조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적 대응으로 시청자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상파 3사는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을 제시하며, 송출 중단 압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담합 행위로, 정부가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와 KT스카이라이프 협상도 답보 상태다. 이들 역시 CPS 관련 갈등으로 실시간 방송 송출 중단 위기를 맞았다가, 지난달 초 방통위가 지상파 3사에 방송유지·재개 명령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방통위 명령은 MBC는 오는 2일, KBS와 SBS는 오는 8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법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해 최장 60일까지 방송을 유지·재개시킬 수 있으나 그때까지 양측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송 중단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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