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데이터 쿠폰 등 제공
이동통신 3사가 1일부터 '무제한' 표현을 쓴 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무제한' 광고표현 금지, 데이터 쿠폰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 이행안 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 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부터 조사에 들어가, 지난 9월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했다.동의의결 이행안에 따라 이통3사는 피해를 본 소비자에 LTE 데이터 쿠폰과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 대상자에는 제공 사실과 제공량, 사용기간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LTE 데이터 쿠폰 보상 대상은 약 736만명으로, 광고 기간 중 해당 요금제 가입자는 2GB, 광고기간 후 가입자는 1GB를 받게 된다. 부가·영상통화 보상대상자 2508만여 명에는 30~60분의 무료 통화가 제공된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이날 데이터 쿠폰을 일괄 제공하며 SK텔레콤은 1일부터 4일까지, KT는 1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데이터 쿠폰을 받은 소비자는 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 등록하고 3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이날부터 3개월간 매달 1일에 10∼20분씩 제공된다. 번호이동으로 이동통신사를 옮긴 소비자는 오는 25일부터 변경 전 통신사에 보상 신청하면 현재 가입 통신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요금을 낸 소비자에 초과분 요금을 전액 환불해준다.이통3사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요금제 표시·광고에 문자 서비스의 '무제한' 표현을 '기본 제공'으로 고쳤다. 데이터·음성 유사서비스의 경우 사용 한도와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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