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엔씨소프트는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덴'을 서비스하는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츠게임즈는 넷마블게임즈의 자회사다.

'아덴'은 올 7월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원스토어에 출시된 이후 타이틀, 아이템 명칭 등이 리니지와 비슷해 논란이 제기됐다. 가상 세계 왕국인 '아덴'은 '리니지'의 배경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8월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이 같은 지적사항을 담은 내용 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지난달 소를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지적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이츠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츠게임즈 측은 '아덴'은 PC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것으로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