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ICT 연구개발(R&D)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를 독립시켜 4차 산업혁명 활성화에 나서자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희경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ICT R&D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ICT R&D 기획과 평가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전담하고, ICT 융합 사업 관리는 IITP가 맡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IITP는 독립법인이 아닌 사업수행기관인 NIPA의 부설기관인 상태에서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희경 의원은 "현 구조는 선수를 평가해야 하는 심판이 선수 밑에 소속돼 있는 꼴"이라며 "기형적 구조 개편을 통해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담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IITP의 ICT R&D 전담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근거 △양벌규정 및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적용 등 전담기관으로서의 권한 뿐 아니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대행하면 기관 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를 처벌할 수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ICT 융합을 넘어 국가 핵심 미래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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