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부풀리기 증거 없어"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무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방산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정철길 SK이노베이션 부회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일단 경영공백은 피했지만 아직 1심인 만큼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7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과 무기 중개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정 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방사청은 2007년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KT-1 훈련기 40대를 터키에 수출하는 대신 EWTS를 하벨산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이후 2009년 하벨산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 부회장은 SK C&C(현 SK주식회사 C&C) 사장이던 당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과 함께 공급가격을 부풀리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들이 방사청 EWTS 공급 가격을 부풀렸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SK C&C가 방사청으로부터 신규 연구 개발비를 받고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줬다고 방사청과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방사청은 애초 책정된 공급가격 5120만달러보다 두 배 정도인 9617만달러에 계약했고, 검찰은 이 회장과 SK C&C, 하벨산이 방사청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의심했다.

이 회장 등이 EWTS를 국산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제안해 국고 약 1100억원을 타냈고, 연구개발 없이 원청업체인 하벨산에서 납품받은 EWTS를 SK C&C가 신규 연구 개발한 것처럼 꾸며 541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정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인 권모 전 솔브레인 이사, 조모 전 SKC&C 부장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방산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총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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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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