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7일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1년 9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

동부건설은 지난 6월 인수합병(M&A)를 위한 투자계약체결과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이어 이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확정채무 1420억원에 대해 대부분 변제를 완료했다. 동부건설은 다음 달 4일 신주추가상장 및 거래를 재개한다.

동부건설을 인수한 유상철 에코프라임PE 대표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우수한 시공능력과 투자자들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수주를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 흑자전환은 물론 3년 내 건설업계 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2014년 12월 말 만기 도래한 790억원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같은 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 개시를 신청을 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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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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