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광공영의 공군 훈련장비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SK주식회사C&C의 임직원 4명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과 관련해 1100억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기중개상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 일부에 대해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방산비리 연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던 SK주식회사C&C 임직원 4명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작년 3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 회장이 1300억원 규모의 EWTS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터키 하벨산사의 EWTS를 방위사업청에 납품 중개하면서 핵심부품을 협력업체인 SK주식회사C&C의 연구개발로 납품한다며 예산을 부풀렸고, SK주식회사C&C 임직원 4명이 납품가를 부풀리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납품가격을 부풀린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급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협력업체인 SK주식회사C&C가 부품을 연구개발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SK주식회사C&C 관계자는 "방신비리에 대해 무죄가 내려졌고 우리 임직원이 결백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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