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또다시 기관경고…재 적발 시 가중처벌
현대카드가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신사업 추진과 해외 진출 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카드가 리볼빙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축소하거나 누락해 이용자들의 리볼빙 결제비율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유인했다며 기관경고로 의결했다. 또 관련 임직원 11명은 감봉 및 주의로 조치됐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결제금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차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는 서비스로, 통장 잔액이 부족한 이용자에게는 편리하지만 이월된 대금에는 20% 중반대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전화마케팅(TM)으로 영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결제비율을 10%로 변경하도록 유인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현대카드는 지난해에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앞으로 한 차례만 더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기관경고 제재를 받으면 1년간 해외 진출이나 인수합병(M&A), 자회사 설립,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대카드는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 1년 간 더 신사업 추진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관경고가 경징계이긴 하지만 누적이 되면 징계 수위가 가중되고 또 신사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는 카드사로서는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현대카드가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신사업 추진과 해외 진출 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카드가 리볼빙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축소하거나 누락해 이용자들의 리볼빙 결제비율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유인했다며 기관경고로 의결했다. 또 관련 임직원 11명은 감봉 및 주의로 조치됐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결제금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차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는 서비스로, 통장 잔액이 부족한 이용자에게는 편리하지만 이월된 대금에는 20% 중반대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전화마케팅(TM)으로 영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결제비율을 10%로 변경하도록 유인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현대카드는 지난해에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앞으로 한 차례만 더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기관경고 제재를 받으면 1년간 해외 진출이나 인수합병(M&A), 자회사 설립,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대카드는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 1년 간 더 신사업 추진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관경고가 경징계이긴 하지만 누적이 되면 징계 수위가 가중되고 또 신사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는 카드사로서는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