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가계부채 1300조 돌파… 소득 증가율은 1%대 그쳐
내달 부터 '소득 심사' 규제… 집단대출시 소득수준 확인
상호금융 담보한도도 강화… 40~70%로 10%P이상 인하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집단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차주(대출자)의 소득수준을 확인하고, 2금융권인 상호금융의 담보인정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월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로 대변되는 집단대출에 대해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한다. 사실상의 '소득심사' 규제를 시작하는 셈이다.

이는 올해 안에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등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 총액은 1257조원을 넘어섰다. 1년 만에 125조7000억원(11.1%)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증가율은 1% 안팎에 머물렀다. 빚이 소득보다 10배가량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등과 맞물려 국내 은행의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할 경우 빚을 갚지 못하는 '좀비 가계'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세의 가장 큰 원인인 집단대출에 대해 최근 내부 대출심사 규정을 강화, 차주의 소득 증빙 자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차주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소득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차주도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등의 '인정소득자료'를 제출해 원금 상환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단대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세칙 개정, 시행에 앞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집단대출 증가세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판단, 소위 '묻지마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세칙 개정을 완료 해 11월 1일부터 집단대출 시 최소한의 소득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면서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고, 일부 과열지역에서 집단대출을 악용해 분양권 전매 등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집단대출이나 특정인의 중복 보증 등이 발생하면 이는 투기 세력일 가능성이 높고, 실 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한장치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2금융권인 상호금융의 담보인정한도도 오는 30일부터 강화된다. 1금융권의 대출 억제책인 여신심사선진화 방안 시행, 집단대출 소득증빙자료 징구 등으로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서다. 현재 상호금융은 50~80% 수준의 담보인정한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40~70% 수준으로 10%포인트 이상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앞서 상호금융협의회를 통해 관련 규정 개편에 합의했으며 30일부터 강화된 담보인정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신용등급·분할상환 등 '리스크 감소요인'과 입지 등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라 담보인정한도 가산 항목도 조정한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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