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NPL 부실채권의 매입이 어려워졌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되면서부터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등록 AMC나 대부법이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또한 미등록된 개인이 매입하면 매수인에게 역시 처벌이 따르도록 개정됐다고 한다. 개인투자자는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시장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이제는 특별한 방법과 전략이 필요하며, 그중 하나가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식과 채권양도가 아니기에 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은 양도인 관점의 용어다. 대출채권은 금융회사에게 이자수익을 안겨주는 수익원이며, 대출채권의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회사의 이익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부실로 분류해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다. 대출채권 수익이 보통 3개월 이상 발생되지 않으면 솎아내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담보부 NPL은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출하였다가 부실화된 채권이다. 부동산 매매와 경매와 마찬가지로 일반 투자자의 수단으로 눈길을 끌고 있지만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거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단적으로 부동산 담보부 투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로 근저당권에 투자하기 때문이라 한다.

부실채권 투자는 일반적으로 대출채권의 담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활용해 투자 수익을 내는 능력이 거래의 핵심이지만 대부분 부동산 경매와 연계하여 거래되기 때문에 경매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투자자가 거래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대부업법 시행 이후 취득이 금지됐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투자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유동화법률과 대부업법이 충돌한 상태여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이 일 수 있는데 이럴수록 전문적인 노하우와 다양한 투자경험이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 개정에 대비해 위기는 곧 기회고, 탄탄한 교육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할 것이라 한다.

기본적인 강의와 다양한 소액투자 솔루션과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초보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은 물론이며, 소액투자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밑거름 삼아 고액투자도 실현할 수 있다 한다. 권리분석 위주 이론 강의가 아니라 투자 위험을 모색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실전강의 등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고 한다.

유망물건을 선별하는 방법부터 까다로운 특수권리 등의 NPL 함정까지 현장체험실습 중심의 강의라는 말이다.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강남부동산아카데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무료 특강이 진행된다.

cs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