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헌 논의' 공식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권력 배분과 국정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메가톤급 이슈인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접어 들었다.
"87년 체제의 명운이 다했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개헌 논의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소구력을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임기내 개헌을 제안하면서 밝힌 대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 시대에서 복지 시대로, 산업화 시대에서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바뀌었다면 여기에 걸 맞는 헌법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타이밍이 절묘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최순실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대통령 지지율 급락 등으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개헌이 공식화되면서 여러 주체들이 추진해오던 개헌 논의가 공론의 장에서 다뤄지게 됐다. 큰 갈래로 보면 '4년제 중임제'냐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놓고 격론이 예견된다. 힘이 집중된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경유착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데서 논의가 촉발됐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은 다수 여당을 지배하는 데서 나온다는 점에서 권력 구조만 바꿔서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개헌안으로는 지금의 직선제 대통령제를 보완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혹은 4년 중임 대통령제, 독일식, 스웨덴식 등 다양한 형태의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개헌선(재적의원 3분의 2)에 육박하는 19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개헌특위 구성은 20대 국회 직후 야권이 먼저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해왔지만, 그간 새누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박 대통령이 이날 시정 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의 구성을 언급한 뒤, 새누리당도 "개헌특위 설치 문제를 즉각 논의하자"고 화답했다.일부 대선 주자들은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사 표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씨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측근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이고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있어, 개헌 논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진통이 예고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체로 개헌에 호응하면서,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있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4월쯤 개헌여부 국민투표가 시행되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헌법 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의할 경우 20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간 경제계 일각에서는 "개헌 이슈가 넘치게 되면서, 빈사 상태에 빠진 경제 살리기와 구조조정 이슈가 '후 순위'로 밀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권력 배분과 국정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메가톤급 이슈인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접어 들었다.
"87년 체제의 명운이 다했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개헌 논의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소구력을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임기내 개헌을 제안하면서 밝힌 대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 시대에서 복지 시대로, 산업화 시대에서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바뀌었다면 여기에 걸 맞는 헌법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타이밍이 절묘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최순실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대통령 지지율 급락 등으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개헌이 공식화되면서 여러 주체들이 추진해오던 개헌 논의가 공론의 장에서 다뤄지게 됐다. 큰 갈래로 보면 '4년제 중임제'냐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놓고 격론이 예견된다. 힘이 집중된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경유착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데서 논의가 촉발됐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은 다수 여당을 지배하는 데서 나온다는 점에서 권력 구조만 바꿔서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개헌안으로는 지금의 직선제 대통령제를 보완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혹은 4년 중임 대통령제, 독일식, 스웨덴식 등 다양한 형태의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개헌선(재적의원 3분의 2)에 육박하는 19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개헌특위 구성은 20대 국회 직후 야권이 먼저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해왔지만, 그간 새누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박 대통령이 이날 시정 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의 구성을 언급한 뒤, 새누리당도 "개헌특위 설치 문제를 즉각 논의하자"고 화답했다.일부 대선 주자들은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사 표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씨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측근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이고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있어, 개헌 논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진통이 예고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체로 개헌에 호응하면서,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있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4월쯤 개헌여부 국민투표가 시행되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헌법 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의할 경우 20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간 경제계 일각에서는 "개헌 이슈가 넘치게 되면서, 빈사 상태에 빠진 경제 살리기와 구조조정 이슈가 '후 순위'로 밀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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