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계약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으로 전체(148만명)의 3.1%에 불과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는 2014년 4월부터 수급권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실손보험 계약 때 청약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표시하는 별도의 자리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할인 안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보내고, 보험사별로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안내를 위한 업무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토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실손의료보험 청약, 보험금 심사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 할인제도를 다시 설명·안내토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동 제도를 알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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