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는 고소인 B의 회사 직원 C에게 국세청 압류금액 약 5,000만원 상당을 대납하여 통장 압류를 해제해 주시면 통장에 있는 돈으로 밀린 공사대금과 대납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의자 측은 대납금액 약 5,000만원 상당이 A와 C 사이의 친분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었음을 주장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A가 갚지 못한 기 공사대금 역시 피의자 회사가 주요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갚지 못한 것일 뿐 상대방을 기망해 고의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 A가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세청 대납금액 역시 사기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사기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 고의성, 재산상 이득을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만약 재물 또는 재산상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5년이 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받게 된다.
피의자 측 변론을 담당했던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사기죄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형사법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억울하게 사기죄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수사단계에서 사기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형사법변호사를 선임해야 경제사범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 피의자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기죄 사건의 경우 이사건 피의자처럼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지 않으면 향후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곤란함을 겪을 수 있다"면서 "게다가 업무상횡령죄로 엮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사기사건에 연루되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면담으로 수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승우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지난 9월 열린 제7회 한국전문인대상 '법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별도의 경제범죄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 접견부터 조사와 법리검토까지 원스톱법률시스템을 통해 사기죄·업무상횡령죄·특경법 적용대상자 등, 각종 경제사건의 피의자를 조력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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