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비리 사건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엘시티 시행사 최고위 인사인 이영복(66)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23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는 최근 경찰청에 "이 회장을 검거하는데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8월 10일 허위 용역과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5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사기·횡령 등)로 엘시티 시행사 자금담당 임원 박모(53)씨를 구속했다.

이 회장의 충복으로 알려진 박씨는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건축설계 등을 했다며 금융기관을 속이는 수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320억원을 대출받고 허위로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임금을 챙기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200억원을 빼돌리는 등 5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 회장이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잡고 7월 21일 시행사 등지를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시행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한 뒤 8월 초 이 회장에게 소환통보를 했지만 이 회장은 소환에 불응한 채 잠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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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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