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식주차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직접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으로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1995년부터 발생한 77건의 기계식주차장 사고분석통계를 보면, 인적요소에 의한 사고가 53.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관리자 과실이 24.7%로 가장 많으며 이용자 과실 15.6%, 보수점검자 과실 13.0% 등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다.
교통안전공단은 이에 지난해 주차장법령을 개정,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인을 의무 배치해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도록 했으며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의무교육대상은 1만1000여 명으로 기계식주차장치 일반지식과 법령,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받는다.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은 내년 2월 11일까지 기계식주차장에 배치될 전망이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기계식주차장치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및 주차장치 규격확대 등 설치기준 강화, 기계식주차장치 작동법 및 긴급조치요령 안내문 부착 등 제도개선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노후 기계식주차장치 정밀안전검사 제도 도입 추진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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