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직후 금리가 더 저렴한 은행을 발견했다면, '대출계약철회권'을 이용해 별도의 상환수수료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부당 가압류도 방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출을 받은 직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철회권'이 시행된다. 개인대출자의 경우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 2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았다면 숙려기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의 원리금은 내야 한다.
대출 계약을 손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는 이유는 금융소비자들이 금리나 대출 필요성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으로 충동적인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출을 한번 받으면 1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숙고 한 뒤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따라 철회권이 마련됐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으로 발의해 지난 6월 28일 입법예고한 내용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돼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는 법의 제정·시행 전이라도 약관의 개정을 통한 대출계약철회권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해당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심사청구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자문회의를 거쳐 지난 7일 소회의에서 약관 개정을 최종 확정했고, 법 개정 전에 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는 해당 은행 기준 연간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철회권 사용이 제한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자는 만기 전이라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데, 약관 개정을 통해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의 가압류를 제외한 것이다.
은행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 예금주에게 독촉 통지를 해야하며 기한이익상실 시기 역시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늦췄다.
금융위 측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이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강은성기자 esther@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출을 받은 직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철회권'이 시행된다. 개인대출자의 경우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 2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았다면 숙려기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의 원리금은 내야 한다.
대출 계약을 손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는 이유는 금융소비자들이 금리나 대출 필요성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으로 충동적인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출을 한번 받으면 1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숙고 한 뒤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따라 철회권이 마련됐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으로 발의해 지난 6월 28일 입법예고한 내용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돼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는 법의 제정·시행 전이라도 약관의 개정을 통한 대출계약철회권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해당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심사청구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자문회의를 거쳐 지난 7일 소회의에서 약관 개정을 최종 확정했고, 법 개정 전에 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는 해당 은행 기준 연간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철회권 사용이 제한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자는 만기 전이라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데, 약관 개정을 통해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의 가압류를 제외한 것이다.
은행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 예금주에게 독촉 통지를 해야하며 기한이익상실 시기 역시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늦췄다.
금융위 측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이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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