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신용정보관리 당국 보고시기 연장
신용정보원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회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당국에 대한 보고서 제출시기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용정보원의 업무에 비식별정보에 관한 가공과 분석, 조사업무가 추가됐다.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업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보고서 제출 시기가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늘었다. 12월 결산 기업들은 통상 2월에 이사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이에 금융위는 이사회 개최 시기를 3개월 이내로 조정한 것이다.

이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0일 고시 이후 즉시 시행된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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