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수 부회장 증인 재소환
LG유플러스 입장에 따라
정부 대응도 달라질 듯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중단에 대한 국회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지속 여부가 업계의 초미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종합감사에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증인으로 재소환하면서 이동통신 업계의 눈이 정무위로 쏠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앞서 지난 11일 정무위 국감에서 '다단계 판매 중단을 검토하겠다'며 기존 유지 입장을 바꿨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권 부회장은 정무위 종합감사 참석을 준비하며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다.

회사 일각에 따르면 권 부회장은 국회 다단계 문제 제기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 판매 자체는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라 합법인 데다, 그동안 지적돼온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권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나, 아직 입장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오후에 임원회의를 통해 다단계와 관련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자체는 단말기와 통신요금을 합해 16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선 합법이지만, 노인층을 대상으로 구형 단말기와 결합한 고가요금제를 강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제재를 결정하기도 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다단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일부 폐해는 있지만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11일 정무위 국감에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후 입장을 번복했다.

당초 지난 11일 정무위 국감에 권 부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LG유플러스가 증인을 신청한 김영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다단계 중단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증인이 실무임원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정작 국감장에서는 "중단을 검토하겠다"며 바로 중단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18일 감사가 금융분야 대상이지만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이례적으로 권 부회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출석은 최소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날 LG유플러스 입장에 따라 정부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제재에 이어 올해 7~9월 다단계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으며, 사실조사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 당시 "현재 다단계 실태점검을 마친 상태"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동통신 다단계 가입자는 55만2800명으로, 이 중 LG유플러스가 78.7%(43만5000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KT는 12.0%(6만6200명), SK텔레콤은 9.3%(5만1600명)다. 현재 SK텔레콤은 연내 다단계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KT 역시 중단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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