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외국인 구매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면세점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 200여곳이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 참가, 포상 등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게 됐다. 면세점 납품기업들은 면세점 판매실적을 근거로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은 인정받는다.
외국인에게 국산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우리나라는 롯데, 신라 등 30개 면세점 법인이 시내, 공항 출국장 등에 50곳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면세점 판매액과 함께 국산품의 판매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 매출은 2011년 5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국산품 판매 비중도 18.1%에서 37%로 크게 늘었다.
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지난 7월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에 대해 수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개정에 따라 면세점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해외시장 개척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면세점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 200여곳이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 참가, 포상 등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게 됐다. 면세점 납품기업들은 면세점 판매실적을 근거로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은 인정받는다.
외국인에게 국산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우리나라는 롯데, 신라 등 30개 면세점 법인이 시내, 공항 출국장 등에 50곳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면세점 판매액과 함께 국산품의 판매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 매출은 2011년 5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국산품 판매 비중도 18.1%에서 37%로 크게 늘었다.
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지난 7월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에 대해 수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개정에 따라 면세점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해외시장 개척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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