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수습 지연될 가능성
[디지털타임스 양지윤 기자] 한진해운이 '한진 샤먼호' 경매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우리 정부가 해외 각국에 요청한 '포괄적 압류금지(스테이오더)'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해 이달 말까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수습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한진해운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22단독 유희선 판사는 한진해운이 낸 한진샤먼호 선박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진해운은 한진 샤먼호가 지난 7일 창원지법에서 미국 연료유통회사인 월드 퓨얼이 가압류한 사실을 통보받고, 10일 이의신청을 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와 관련 "국적취득조건부 선박은 국적선으로 취급하게 돼 있다. 가압류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지난달 1일 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한진해운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해 한진해운 소유의 선박을 가압류할 수 없다. 한진해운과 전문가들은 한진샤먼호의 소유권이 문서상으로는 파나마 국적 특수목적회사(SPC)에 있지만, 사실상 한진해운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유 판사는 선박임의경매 신청을 받아들일 때와 마찬가지로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아니라 파나마 국적의 SPC 소유 선박으로 판단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결정문에서 "한진해운은 약정한 용선료 등을 모두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 한해 한진샤먼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파나마 국적 SPC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양측 계약기간이 2019년 3월까지인 만큼 한진샤먼호 소유자는 한진해운이 아니라 여전히 파나마 SPC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해운업체는 외국에 SPC를 세워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빌려 배를 지은 뒤 그 나라에 선박의 국적을 둔 상태에서 SPC에서 배를 빌리는 형태로도 운영한다.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소유권을 갖고 국적을 바꾼다. 이렇게 운영하는 배를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이라고 부른다.
한진 샤먼호는 경매를 위해 붙잡아둬야 해 사실상 압류된 것이나 다름없다. 해운업계에서는 창원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선박 압류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BBHCP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하역해야 할 선박은 11척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창원지법이 BBHCP를 사선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만큼 다른 국가에서도 이번 사례를 근거로 압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90%가량 하역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양지윤기자 galileo@dt.co.kr
[디지털타임스 양지윤 기자] 한진해운이 '한진 샤먼호' 경매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우리 정부가 해외 각국에 요청한 '포괄적 압류금지(스테이오더)'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해 이달 말까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수습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한진해운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22단독 유희선 판사는 한진해운이 낸 한진샤먼호 선박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진해운은 한진 샤먼호가 지난 7일 창원지법에서 미국 연료유통회사인 월드 퓨얼이 가압류한 사실을 통보받고, 10일 이의신청을 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와 관련 "국적취득조건부 선박은 국적선으로 취급하게 돼 있다. 가압류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지난달 1일 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한진해운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해 한진해운 소유의 선박을 가압류할 수 없다. 한진해운과 전문가들은 한진샤먼호의 소유권이 문서상으로는 파나마 국적 특수목적회사(SPC)에 있지만, 사실상 한진해운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유 판사는 선박임의경매 신청을 받아들일 때와 마찬가지로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아니라 파나마 국적의 SPC 소유 선박으로 판단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결정문에서 "한진해운은 약정한 용선료 등을 모두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 한해 한진샤먼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파나마 국적 SPC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양측 계약기간이 2019년 3월까지인 만큼 한진샤먼호 소유자는 한진해운이 아니라 여전히 파나마 SPC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해운업체는 외국에 SPC를 세워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빌려 배를 지은 뒤 그 나라에 선박의 국적을 둔 상태에서 SPC에서 배를 빌리는 형태로도 운영한다.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소유권을 갖고 국적을 바꾼다. 이렇게 운영하는 배를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이라고 부른다.
한진 샤먼호는 경매를 위해 붙잡아둬야 해 사실상 압류된 것이나 다름없다. 해운업계에서는 창원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선박 압류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BBHCP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하역해야 할 선박은 11척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창원지법이 BBHCP를 사선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만큼 다른 국가에서도 이번 사례를 근거로 압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90%가량 하역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양지윤기자 galile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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