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국내 도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 IFRS 전면도입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과 황인창 연구위원은 'IFRS4 2단계 도입 연기 추진의 의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KAI)은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IFRS4 2단계 도입 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5년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KAI의 요청이 수용되면 도입 시기는 2023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

IFRS4 2단계는 보험사 부채(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를 원가 평가 방식에서 시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과거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 보험사들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확충을 해야 돼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는 절차는 크게 'IFRS 제정 참여' 단계와 'IFRS 채택절차' 단계로 이뤄진다.

제정 참여는 회계기준원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IASB에 제시하고 국제 공조를 추진하는 단계이며, 채택절차에서는 IASB가 확정한 안에 대해 번역·심의 등을 거쳐 국내 적용안을 채택하는 단계다.

회계기준원의 유예기간 연장 요청은 제정 참여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IASB가 이를 수용한다면 채택절차 이전에 도입 연기가 결정돼 우리나라가 IFRS 전면도입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보고서는 "KAI의 제안을 IASB가 수용한다면 IFRS 전면도입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며 "IFRS4 2단계 최종 기준서 확정 이후 도입시기 연기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제적 신인도 하락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IFRS 제정 참여' 단계에서의 도입시기 연기 제안은 시의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