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며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보험사기 관련 적발금액은 3천4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이다.

보험사기는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악질' 범죄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로 2014년 보험금이 4조5천억원 새어 나갔다고 추정했다. 가입자 1인당 8만9천원을 더 낸 셈이다.

이런 보험사기는 상품의 허점을 교묘히 노리기 때문에 혐의자를 찾기부터가 쉽지 않다.

주로 보험사기 수사는 개별 보험사의 수사 의뢰로 시작되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사기범은 여러 보험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내용도 난해한 점이 많아서다.







사기 대상도 자동차보험에서 실손보험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의 보급이 많아지면서 적발이 어려운 쪽으로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생명·장기손해보험 대상 사기 비중은 지난해 최초로 절반 이상(50.7%)에 다다랐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보험사기 담당 수사관은 "보험사기 수사는 기본적으로 자료가 방대하다"며 "특히 의료 등 전문 분야여서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해 시간도 오래 걸린다. 반년 이상 걸리는 일이 다반사다"고 말했다.

어렵게 적발해도 처벌이 가볍다는 문제도 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일이 많아 재범률도 높다.

2012년 보험사기범의 68.7%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집행유예는 17.6%, 징역형은 13.7%에 불과해 일반 사기범보다 처벌이 관대했다.

범행은 쉽고 적발이 어렵다 보니 오랜 기간 경기 침체를 틈타 보험사기는 사회 전반으로 퍼진 것이 현실이다.

이런 보험사기를 근절하려는 노력 끝에 제정된 것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다.

그동안 보험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기죄'로 처벌받았지만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이 특별법으로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구분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수사기관 사이 공조의 긴밀함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개별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의심 사례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 취합하고서 공동으로 수사의뢰하게 됐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의심행위 전체를 저인망식으로 걸러서 자료를 전달하게 돼 수사가 한결 수월해지는 장점이 기대된다.

곳곳에 흩어진 보험계약·공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모아 '보험사기 다잡아'라는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어 적발뿐 아니라 통계기반의 예측 시스템 도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국 일선 경찰서에도 보험사기 전담팀이 설치됐다.

경찰은 수사관과 손해보험사 특별조사요원(SIU)이 함께 참여하는 수사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어 범행 기법과 대응 방안 등의 정보를 교류해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보험업계는 은밀해지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현행 5억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두 배나 올렸다.

아울러 보험사기의 해악과 처벌규정 강화 홍보를 위해 웹툰과 이모티콘으로 대국민 홍보활동도 나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로 보험금 누수가 줄면 더 저렴하고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권과 혜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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