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울산 지역 중 일부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10일 국민안전처는 태풍 피해지역 중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이외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민·관 협동 조사단을 구성, '피해조사 중앙지원단'을 해당 지자체에 파견해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규모를 파악해왔다. 그 결과 우선 해당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 북구와 울주군에 대해 특별재난구역을 지정, 선포해 피해수습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북구와 울주군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10일 국민안전처는 태풍 피해지역 중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이외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민·관 협동 조사단을 구성, '피해조사 중앙지원단'을 해당 지자체에 파견해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규모를 파악해왔다. 그 결과 우선 해당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 북구와 울주군에 대해 특별재난구역을 지정, 선포해 피해수습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북구와 울주군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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