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가 보유·관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당 정보생산자에게 이첩한 것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제도는 시와 소속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시정권고를 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인권옴부즈만 제도다.
유재형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지난해 7월 민원인의 정보가 임의로 민간회사로 이전된 것과 관련해, 시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사건의 청구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시 관련 업무담당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 등에 따라 담당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유재형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지난해 7월 민원인의 정보가 임의로 민간회사로 이전된 것과 관련해, 시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사건의 청구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시 관련 업무담당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 등에 따라 담당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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