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업체들에게 과징금 3940억을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총 과징금 중 87%(3940억원)를 감면해 593억원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3년에는 15개 업체에 34%(145억원)를 감면해 281억원을 부과했고, 2014년에는 20개 업체에 61%(161억원)를 감면해 104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해엔 무려 97%(2716억원), 2016년 현재까지는 95%(447억원)로 감면율이 급등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 수는 52개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고작 81억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감면해준 사례는 두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건으로 2015년에 1169억원을 감면해줘 최종 부과 과징금은 2800만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앞으로 원청업체의 갑질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하도급법을 지키려하기보다 적발 후 과징금 감경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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