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와 SBS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 공급 중단이 임박함에 따라 내달 8일 24시까지 30일동안 방송 유지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MBC에 이어 KBS와 SBS도 방송 송출 중단을 모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일에도 MBC에게 내 달 2일 24시까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의 유지를 명령한 바 있다.

방송의 유지 명령은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돼 방송이 중단된 우려가 있을 경우, 시청자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 유지를 명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 유지 재개를 30일 동안 명령할 수 있고, 한 차례 연장해 최장 60일 간 지속할 수 있다. 명령에 불응할 경우 방송사에게 3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허가 유효기간 단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 측은 "방송의 유지기간 동안 중재에 나설 것이며, 지상파 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상파 방송3사와 KT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료(CPS) 산정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지상파는 셋톱박스 단자수를 기준으로 CPS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기존 계약대로 가입 가구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협상에 평행선을 그리면서 지상파3사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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