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를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음산협이 지난해 10월 아프리카TV BJ 20명이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계약상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맞선 것이다. 오히려 아프리카TV 측은 음산협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며 앞으로의 보상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BJ를 고소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음산협과 지난 2009년부터 음원 사용 보상금계약을 체결해 1인 방송진행자(BJ)들의 음원 사용 허락을 포함한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이후 2014년 이를 갱신했다. 보상금 계약 제3조에는 BJ들의 음원 사용이 포함돼 있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음산협과 계약 체결 당시 아프리카TV의 사업 모델이 BJ들의 개인방송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음산협은 잘 알고 있었다"며 "따라서 개별 BJ가 아닌 아프리카TV로부터 음원 사용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음산협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BJ들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음산협이 보상금 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BJ들을 고소했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TV는 또 "음산협이 음원 사용순위와 관계 없이 인기도 순위에 따라 BJ를 고소하거나, 협회가 관리하지 않는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와 레이블산업협회 회원사의 음원 사용도 문제 삼았다"며 고소 정황에 더욱 의심이 간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음산협이 무리한 고소 남발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기 보다 정상적인 협상과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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