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경우 퇴직연금(IRP)을 이용하거나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연금저축을 우선 납입하도록 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안내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여러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간 납입 합산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또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세액공제를 몰아줘야 세금혜택이 커진다.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3.2%가 적용되지만 55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을 우선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에서 유리하다.
아울러 연간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으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에 대해서는 이듬해 연말정산 때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해 안내하고 있는데 추후 연금저축의 중도해지 시점과 수령 시점의 절세 노하우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안내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여러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간 납입 합산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또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세액공제를 몰아줘야 세금혜택이 커진다.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3.2%가 적용되지만 55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을 우선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에서 유리하다.
아울러 연간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으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에 대해서는 이듬해 연말정산 때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해 안내하고 있는데 추후 연금저축의 중도해지 시점과 수령 시점의 절세 노하우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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