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와 앞으로 5~6주 동안 엔진배기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폭스바겐 티구안의 결함시정(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검증 대상은 실내 차대 동력계와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PEMS·Portab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다. 리콜 전후 배출가스(교통환경연구소)와 연비(자동차안전연구원 주관·교통환경연구소 협조) 변화를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5일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2만7000대를 판매한 티구안의 새로운 리콜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 리콜서류는 결함 원인으로 시간·거리·냉각수 온도 등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명시했다. 차량 소프트웨어와 매스 에어 플로 스크린(Mass Air Flowscreen)부품을 교체해 결함을 시정한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폭스바겐이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임의설정 인정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달 30일까지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폭스바겐이 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선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계획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후 결함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차량 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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