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본인가 신청 접수
"자본금 추가 출자 불가피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급"
정기국회 법안 심사 남아

K뱅크 준비법인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에 은행업 본인가 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했다. 사진은 K뱅크 안효조 사업총괄본부장(오른쪽)과 옥성환 경영기획본부장(가운데)이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왼쪽)에게 본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K뱅크 제공
K뱅크 준비법인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에 은행업 본인가 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했다. 사진은 K뱅크 안효조 사업총괄본부장(오른쪽)과 옥성환 경영기획본부장(가운데)이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왼쪽)에게 본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K뱅크 제공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케이뱅크 준비법인(이하 K뱅크)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실사 후 본인가가 나면 연내 영업개시도 가능하게 된다.

다만 본격적인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자본금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뱅크 준비법인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에 은행업 본인가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접수했다. 심성훈 K뱅크 대표는 "지난해 11월말 예비인가를 받은 직후부터 약 300일동안 매일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준비해왔다"며 "앞으로의 날들 역시 하루하루가 대한민국 금융 역사의 새로운 발자취로 남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주사와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K뱅크의 성공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본인가 신청 소회를 밝혔다.

본인가 신청 서류는 인가신청서와 함께 자본금, 주주구성,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그 외 물적설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식 상호는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으로 결정했으며, 일반적으로는 'K뱅크'를 사용할 계획이다.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21개 주주사에 대한 각 사별 소개와 K뱅크 설립 자본금 2500억원의 납입이 완료됐다는 증명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K뱅크의 인력 규모는 9월말 현재 130명이며, 7월말부터 진행했던 공개채용 결과를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경까지 17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200여명 내외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점, 전산센터(우리상암IT센터), DR(재해복구)센터(KT 분당IDC) 등 영업시설의 위치와 규모, 구성 내역 등도 본인가 신청 관련서류에 포함돼 있다. K뱅크는 금융당국의 실지조사, 서류심사 등 본인가 심사 관련 향후 과정에 충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영업개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불가피하다. 현재 출자한 2500억원의 자본은 사실상 IT시스템 투자와 영업 인프라 확보만으로도 빠듯한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표 상품인 '비대면 대출'에 이용자가 몰릴 경우 자본이 부족해 대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현 은행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비금융 주력 사업자일 경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다. K뱅크의 경우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 금융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기는 하나, 기업 명칭에서 보듯 가장 큰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주주는 통신회사 KT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 역시 한국투자증권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카카오가 주력 사업자라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20대 첫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법안심사 시간조차 확보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국감 파행이 길어질 경우 10월 14일로 예정된 종합감사까지 기한 내 감사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K뱅크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 심사라도 돌입해야 할 텐데, 국감이 파행을 맞으면서 법안 심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며 "일단 현 은행법에 맞춰 본인가를 준비했고, 영업 개시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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