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협력업체의 계약 물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알지 못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KAI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KAI는 협력업체가 계약 물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난해 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계약은 2006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건으로, 개발비 1조3000억원을 투자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사업도 포함됐다. KAI의 1∼3차 협력업체가 7건의 시험성적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고 허위 시험성적서 가운데 3건은 KAI를 통해 국방기술품질원에도 제출됐다.

방위사업청은 KAI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KAI가 협력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KAI는 협력업체로부터 받아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시험성적서 중 3건이 위·변조된 문서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험성적서에 관한 계약 물품의 수량과 계약 금액이 전체 금액이나 규모에 비해 비중이 작고 KAI가 납품한 물품의 품질과 성능에 이상이 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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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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