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1억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1∼2015년에 걸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총67회, 1억3034만건에 이르렀다.
유출 항목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아이디 등 기본사항은 물론이고 학력, 암호화된 아이핀 번호, 종교, 신장, 체중까지 광범위한 유출이 진행됐다. 분만예정일, 이력서,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과 요금제, 보험정보도 일부 포함됐다.
지난 2014년 1월에는 한 민간 기업에서 4223만6000건이 유출된데 이어 다른 2개 민간 기업에서도 각각 2158만 3000건, 1976만7000건의 유출이 발생하면서 한 달만에 모두 8358만6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사고원인으로는 외부 해킹 공격이 가장 많았지만 내부직원 유출, 위탁업체 직원 매매, 직원 실수 등 내부자의 소행으로 유출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소관부처별로는 67회의 유출사고 중 행자부 소관이 5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금융감독원 7건, 방송통신위원회 6건 순이었다.
백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000명 정도의 대상으로 내리게 되면 5년 동안 5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과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1∼2015년에 걸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총67회, 1억3034만건에 이르렀다.
유출 항목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아이디 등 기본사항은 물론이고 학력, 암호화된 아이핀 번호, 종교, 신장, 체중까지 광범위한 유출이 진행됐다. 분만예정일, 이력서,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과 요금제, 보험정보도 일부 포함됐다.
지난 2014년 1월에는 한 민간 기업에서 4223만6000건이 유출된데 이어 다른 2개 민간 기업에서도 각각 2158만 3000건, 1976만7000건의 유출이 발생하면서 한 달만에 모두 8358만6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사고원인으로는 외부 해킹 공격이 가장 많았지만 내부직원 유출, 위탁업체 직원 매매, 직원 실수 등 내부자의 소행으로 유출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소관부처별로는 67회의 유출사고 중 행자부 소관이 5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금융감독원 7건, 방송통신위원회 6건 순이었다.
백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000명 정도의 대상으로 내리게 되면 5년 동안 5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과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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