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이 특별법의 핵심은 보험사기범이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으로 벌금도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시켰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보험사기 처벌이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범은 '사기죄'로 처벌받아왔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특히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정부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기범보다 경미한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형량을 높였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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