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9일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원,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에게 100억원 등 약 500억원 상당의 부당 급여를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신씨 등이 국내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린 채 아무 경영 활동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2005∼2013년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 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각각 운영하는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등에게 줘 이들 업체가 77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9∼2010년 현금인출기 제조사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 때 신 회장의 주요 혐의가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승계 경쟁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줌으로써 물러나게 하거나 자신의 경영 실패를 숨기기 위해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롯데 측은 이날 새벽 "법원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롯데가 돼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9일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원,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에게 100억원 등 약 500억원 상당의 부당 급여를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신씨 등이 국내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린 채 아무 경영 활동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2005∼2013년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 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각각 운영하는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등에게 줘 이들 업체가 77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9∼2010년 현금인출기 제조사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 때 신 회장의 주요 혐의가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승계 경쟁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줌으로써 물러나게 하거나 자신의 경영 실패를 숨기기 위해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롯데 측은 이날 새벽 "법원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롯데가 돼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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