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그간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는 연 1%, 4000만원 이하는 연 1.5%의 임대료를 냈다. 또 4000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냈지만 다음 달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이율 1%, 5000만원까지 연 1.5%가 적용된다.
3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1.5%의 이자율을 적용해 연간 45만원의 이자를 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연간 30만원만 내면 된다. 대출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연간 임대료가 1000만원에서 75만원까지 줄어든다. 기금 대출실행일이 다음 달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뿐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국 전세임대 입주 3만8000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재 약 14만3000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