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경관계획재정비안'이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도시경관 부문 법정계획으로 역사문화자원, 건축물, 자연녹지, 도시기반시설 등의 조화를 통해 경관을 관리·형성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시는 18개로 세분화했던 경관 관리구역을 중요도에 따라 역사 도심, 한강 변, 주요 산 주변 등 중점관리구역 116㎢로 단순화했다. 10개로 구분돼 복잡했던 경관구조도 역사 도심권(사대문+한양도성), 자연 녹지 축(내·외사산, 남북녹지), 수변 축(한강, 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주요경관자원)으로 재편했다.
이번 계획은 2014년 5월 시작해 1000명이 넘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경관 인식조사, 관계부서·전문가 합동 워크숍, 전문가 집중검토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다음 달 확정공고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말 내 시행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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