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 '커피빈'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알려진 브랜드다. 특히 한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성공을 중국에서 실현해보고자 미국 본사의 중국사업권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냈다 파기당한 국내 프랜차이즈 벤처 TNPI가 국내 금융 대기업 미래에셋PE와 2014년 법정공방에 이어 올해 2차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빈'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알려진 브랜드다. 특히 한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성공을 중국에서 실현해보고자 미국 본사의 중국사업권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냈다 파기당한 국내 프랜차이즈 벤처 TNPI가 국내 금융 대기업 미래에셋PE와 2014년 법정공방에 이어 올해 2차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 커피프랜차이즈 브랜드 커피빈의 중국 및 홍콩 사업권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벤처기업 TNPI(대표 권 준)의 미래에셋프라이빗에쿼티(미래에셋PE)에 대한 '공갈 및 강요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공판'이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어서 TNPI와 미래에셋간 '2라운드' 법정 공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TNPI는 지난 2월 미래에셋P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공갈·위계업무 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했다. 이번 공판은 TNPI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공판이다.

TNPI가 올 초 제기한 2건의 소송은 2014년 TNPI가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에 대한 고소 취하 합의가 계약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소송이다. TNPI는 2014년 8월 합의한 1800만 달러에 대한 보상금 중 계약금으로 600만 달러를, 잔금으로 1200만 달러를 받았다. 그런데 1200만 달러를 받는 과정에서 미래에셋PE가 합의계약을 어기고 강박에 의해 사인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원래 합의에는 홍콩사업권을 TNPI가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미래에셋PE는 홍콩사업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1200만 달러를 줄 수 없다고 위협해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게 TNPI의 주장이다.

권 준 TNPI 대표는 "원래 합의 계약에 홍콩사업권은 TNPI가 갖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조건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미래에셋은 TNPI의 자금사정이 최악의 상황인 것을 알고 홍콩사업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00만 달러가 투자된 홍콩사업권을 단 1 달러의 보상도 없이 통째로 빼앗기게 돼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물론 TNPI의 합의 상대는 커피빈 미국 본사인 ICT다. 그럼에도 TNPI가 2014년 박현주 회장에 이어 이번에 미래에셋PE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은 커피빈 본사를 미래에셋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이 관계를 알려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미래에셋PE, 커피빈 중국사업권 따낸 TNPI에 접근



TNPI는 2012년 5월 중국 거대 기업 중 하나인 완다그룹도 참여한 커피빈의 중국사업권 국제입찰경쟁에서 낙찰받아 커피빈 본사인 CBTL 프랜차이징 LLC와 상하이를 제외한 중국 독점 사업계약을 체결한다. 후에 상하이 사업권까지 확보한다. 10년간 커피빈 브랜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와 5년 연장이 보장된 계약이었다. 당시 알려지지 않은 작은 프랜차이즈 벤처가 중국 거대기업을 제치고 커피빈의 중국사업권을 획득한 일은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래에셋은 2012년 10월 TNPI에 전화를 걸어 투자하고 싶다며 미팅을 원했다. 자금조달과 파트너사를 찾던 TNPI는 미래에셋의 관련 정보 요구에 응해 중국 커피빈 사업과 관련한 중국시장의 성장 전망과 영업전략 등 민감한 내부정보를 제공했다. 권 대표는 "당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미래에셋이 파트너 협력 등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지키고 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투자에 대한 회신이 계속 늦어지다가 6개월여가 지난 2013년 4월 미래에셋은 TNPI에 전화를 걸어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하기로 했고 중국사업권자인 TNPI의 권리에 대해 해지통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2013년 9월 미래에셋PE는 커피빈 본사를 다른 PEF와 공동으로 인수한다. 미래에셋은 대만계 CDIB캐피털 및 미국 사모펀드인 어드벤트 인터내셔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억 7000만 달러에 커피빈 본사 지분 약 75%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은 6350만 달러를 투입해 지분의 17.9%를 취득한다. 이 때 미래에셋이 투자자들에 제시한 미래에셋 투자심사보고에는 중국사업의 현금창출능력(EBITDA)를 고려해 3년 후 예상매각가치 투자수익률을 300% 이상, 5년 후 수익률을 800% 이상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빈 중국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판단한 것이다.



◆주인 바뀐 커피빈 본사, TNPI에 돌연 계약 파기 일방통보



중국 사업권을 따낸 TNPI는 투자자 물색에 열중하던 중 한국의 최고 벤처투자기관 중 하나인 'H파트너스'로부터 투자확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미래에셋이 어드밴트 등과 커피빈 본사를 인수한 직후인 2013년 9월 커피빈 본사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날벼락같은 통보를 받는다. TNPI는 부당함을 강력히 항의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한 TNPI는 중국사업권을 포기하는 대신 홍콩사업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동안 관련 투자금 2230만 달러에 못 미치는 18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TNPI는 중국사업권을 포기하는 대신 홍콩사업권을 유지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TNPI,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박현주 회장 고소



TNPI는 중국사업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미래에셋과 오너인 박현주 회장이 있다고 보고 2014년 5월 박 회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을 들어 고소했다. 권 대표는 당시 고소한 이유를 "미래에셋이 우리가 삼정KPMG에 의뢰해 작성한 커피빈 중국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 본사를 인수한 직후 우리의 중국사업권에 대해 해지통보를 했고, 그와같은 결정은 미래에셋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박현주 회장이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대기업이 국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던 벤처기업의 싹을 짓밝은 행태"라고 말했다.

TNPI에 따르면, 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 내외부 또는 공식석상에서 중국의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한 시장 전망을 높게 평가하는 발언을 해왔다는 것이다.

TNPI의 박현주 회장에 대한 고소는 2014년 9월 검찰에 의해 불기소 결정이 났다. 이에 앞서 TNPI는 커피빈 미국본사와 18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고 홍콩사업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



◆TNPI가 미래에셋PE를 커피빈 본사의 지배적 주주로 보는 이유



TNPI가 2014년 5월 박현주 회장을 고소한 건과 올해 제기한 2건의 민·형사 소송의 배경에는 커피빈 본사를 미래에셋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TNPI에 따르면, 미래에셋이 자금공여자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 등 공적기금에 제시한 보고서에는 커피빈 본사를 CDIB캐피털 및 어드밴트 PEF와 공동 인수한 후 미래에셋이 주도해 아시아시장을 확장하겠다고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미래에셋이 로펌 세종을 통해 TNPI에 보내온 내용증명 회신에서 '미래에셋 사모투자전문회사가 ICT(커피빈 본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ICT가 2013년 9월 23일 TNPI에게 터미네이션 레터(해지통보)를 발행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라고 밝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는 누가봐도 미래에셋이 커피빈 본사를 공동으로 인수한 후 영향력을 행사해 중국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있다. TNPI가 중국사업권을 포기한 후 커피빈 중국사업은 중국에서 유통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내 모 대기업에 넘어갔지만, 현재는 자금난에 봉착해 적극적으로 매장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NPI의 주장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 김승규 부장은 논리가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장은 28일 "미래에셋은 커피빈 미국 본사의 18% 지분만을 갖고 있고 9명의 이사진 중 1명의 이사만 확보한 3대 주주일뿐"이라며 "TNPI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는 커피빈 미국본사(ICT)이지 미래에셋이 아니다"고 밝혔다.



TNPI와 미래에셋PE간 2라운드 법정공방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국내 프랜차이즈 벤처나 중소기업이 외국 유명 브랜드 도입 및 아시아 시장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중간에 끼어든 대기업에 의해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TNPI의 경우는 국내 중소벤처가 중국 거대기업까지 제치며 사업권을 따내 의욕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이번 2라운드 소송의 향방은 미래에셋PE가 과연 커피빈 본사(ICT)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데에 모아진다. TNPI는 미래에셋PE가 미국본사 인수 과정 및 투자자 대상 투심회의 등 여러 정황을 들어 미래에셋PE가 미국본사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고, 미래에셋 측은 그것이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미래에셋PE에 자금공여자로 참여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정책금융공사 등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도덕성이 의심받고 있는 사업자에 공적기금이 굳이 돈줄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규화 선임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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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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