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실시간 송출 중단예고
방통위, 방송 재개 명령 발동

MBC가 지상파 재송신료(CPS) 갈등을 빚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에 내달 4일자로 실시간 채널 송출 중단을 예고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적으로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0일이라, 이후 두 회사의 협상 결과에 따라 방송 중단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KT스카이라이프 채널 공급중단에 대해 방송 유지·재개 명령을 적용키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방송사 간 분쟁에 따른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통위가 방송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방통위는 "채널 공급중단으로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채널 공급 중단 예정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30일 동안 방송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하되, 구체적 명령 시기와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 유지·재개를 30일 동안 명령할 수 있고, 한 차례 연장해 최장 60일간 지속할 수 있다. 또 명령에 불응할 경우 방송사에 대해 3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허가유효기간 단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MBC와 KT스카이라이프는 CPS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두 회사는 지난 2014년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CPS 계약을 맺은 것이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평행선을 그었다. 그러다 지난 7월 MBC가 KT스카이라이프에 CPS 계약을 촉구하며, 그동안 대가 산정을 위한 가입자 정보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폭발했다. 이후 CPS 산정과 관련해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수를, MBC는 단자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두 회사는 수차례 공문을 통해 CPS 산정 기준과 정보 누락에 대해 실랑이를 벌인 끝에, 지난 21일 MBC가 내달 4일자로 방송 송출 중단을 예고했다.

MBC는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가 25%에 이르는 가입자에 대해 무단으로 정산을 누락했고, 거듭 해명 요청에도 모르쇠로 일관해 부득이하게 채널 공급 중단을 예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급 중단도 지속 전달한 만큼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는 스카이라이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계약서상 규정, 기준, 절차에 따라 제공해야 할 가입자 정보를 매달 제공했다"며 "방통위 결정을 존중하며, 시청자의 지상파 방송 시청권이 침해받는 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유지·재개 명령권은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60일이 최장인 만큼, 이를 넘기고 나서는 방통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두 회사 간 최종 협상 결렬로 사실상 방송 중단이 확정된 시기에 유지·재개 명령을 적용할 것"이라며 "CPS 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최대한 사업자 자유를 존중하더라도, 시청자 이익을 고려해 60일 동안 분쟁조정위원회가 적절한 역할을 하고 방송사가 이를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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