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가 요금제로 가입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가요금제로 구분되는 6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받는 공시지원금도 상한의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출시 15개월 미만의 주요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6만원대 요금제(59요금제) 기준 19만3007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공시지원 상한금 33만원의 58% 수준이다. 이통사별로는 KT가 평균 20만3153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19만4853원, SK텔레콤 18만1991원 순이었다.

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또는 선택약정)으로 59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2년간 부가세 포함 31만6272원을 할인 받게 된다. 평균 공시지원금 19만3000원보다 10만원 이상 할인폭이 큰 셈이다.

지원금 상한 규정에서 벗어나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은 59요금제 기준 평균 37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로는 LG유플러스 41만3571원, SK텔레콤 36만3560원, KT 35만3053원 순이었다.

제조사별 공시지원금은 삼성전자(갤럭시S 시리즈), LG전자, 삼성전자(갤럭시노트 시리즈), 애플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시지원금은 21만~22만원 구간에 몰려있었고, 애플은 절반인 11만원 수준이었다.

윤종오 의원은 "이통사들이 한 달에 6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에게도 낮은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으로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가 '호갱(호구+고객)'이 된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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