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본방송을 시작하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표준이 북미식으로 최종 확정,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과 기술기준을 정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30일자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북미식(ATSC 3.0) 방송표준방식은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에서 유럽식 표준(DVB-T2)와 비교 검토해 국내 환경에 보다 적합하다고 미래부에 건의한 것이다. 협의회는 북미식이 유럽식보다 전송 성능이 더 우수하고, 인터넷(IP) 기반 통신과 융합된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TV 이외에 다양한 단말기 및 글로벌 장비시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미래부는 이번 고시에서 방송표준방식을 핵심기술 위주로 규정하고, 기술기준도 전파혼신 방지, 이용자 보호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최소한도만 규정하는 등 디지털TV 기술기준 규정보다 대폭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판매 중인 UHD TV는 유럽식 표준을 적용한 것이다. 때문에 내년 2월 방송 예정인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하려면 가전사에서 따로 보급하는 수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미래부는 지금 방송 중인 디지털TV((HD)와 케이블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UHD 방송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럽식 UHD TV에서 그대로 시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사에서 유럽식 UHD TV 판매 시 홈페이지, 카탈로그, 판매사원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하고 있으나, 소비자들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부는 이번 표준방식과 기술기준 시행으로 글로벌 UHD 방송산업 선도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UHD 방송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UHD 방송 생태계를 조기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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