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대리업체 폐업까지 초래"
'반카카오 연합'으로 대응 입장
카카오 "불공정 행위 아니다"



카카오와 기존 대리운전 업체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 앱 '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 출시 3개월이 지난 카카오가 시장 점유율을 점차 끌어올리자,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들은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카카오가 진출한 다른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분야 중소 업체들과 손 잡고 '반 카카오 연합'을 형성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로지', '콜마너', '아이콘' 등 서울·수도권 대리운전업체가 주축이 된 전국대리운전업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9일 법무법인 서로를 통해 "카카오가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영세상인, 소상공인 중심의 골목상권 시장을 침탈하고 있다"며 조만간 카카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뒤 '부당 염매(덤핑)', '부당 고객유인' 등 불공정행위로 경쟁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

법무법인 서로의 조태진 변호사는 "카카오가 터무니없는 덤핑 가격으로 대리운전 시장을 교란했다"며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 1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함으로써 적잖은 영세 대리업체가 폐업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행위를 문제 삼아 카카오를 신고했다. 또 카카오가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을 악덕 업체로 매도했다며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대리운전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자 편의 개선에 초점을 맞췄을 뿐,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지난 5월 말 모바일 중개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버'를 출시하면서 기본료 1만5000원에 시간·거리에 따라 1000원 단위의 미터기 요금을 도입했다. 이후 기본료가 비싸다는 이용자 반응에 1만~1만5000원(지역별 차등)으로 낮추고, 이용자가 대리운전 요금을 직접 설정해 서비스를 호출하는 '요금 직접 입력'(최소 1만원) 기능을 도입했다. 또 대리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도시별로 달랐던 운행수수료를 전국 20%로 통일하고, 이외 어떠한 비용도 기사에 청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고, 기존 업체와 거래하던 대리기사에 유리한 조건을 내걸어 부당하게 유인한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카카오가 막대한 자본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기존 시장 종사자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로부터 위협받는 각 업계와 반 카카오 전선을 형성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현재 미용실·주차·가사도우미 등의 O2O 서비스에 진출했거나,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기존 업체와 서비스 유사성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정채희기자 poo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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