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문가 불참 등
보험사들 형식적인 운영
없애거나 일부변경 검토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 중인 '보험사기 영향평가'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또 금감원 분쟁조정 기능에 지나치게 보험 관련 부문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선책을 모색 중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기 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보험회사 내부 상품 기획 과정에서부터 향후 보험사기에 연관될 가능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보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폐지 또는 일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영향평가는 도입 초반부터 문제가 많아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계속 제기됐다"며 "보험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각종 사후 조치가 강화된 만큼 과감히 제도를 없애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보험사들은 이 평가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내 보험사기 전문가 등이 두루 참여해 신상품과 관련한 모든 보험사기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실제로는 회의에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형식적인 회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사후 처벌이 강화된 만큼 상품 출시 시점에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영향평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방식을 수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분쟁조정제도 역시 개선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소비자가 사실상 광범위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금융권 민원의 약 90%(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2만3145건 중 86%가 보험 관련)가 보험 영역에만 집중되는 등 민원 처리에서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지나치게 세부적인 보험 민원은 보험사가 먼저 접수를 하고, 금감원이 이를 공유하며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만 분쟁조정에 착수하는 아이디어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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