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으로부터 거액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가 2015년 기준으로 15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세청이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미성년자는 전년(154명)보다 5명 늘었고, 이들이 내야 하는 세액도 같은 기간 3억2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미성년자는 38명이었다.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 미성년자는 122명, 별도합산 토지분 대상은 2명이었다. 일찌감치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5274명에 달했다.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1586명이었다. 이중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받은 미성년자는 92명이었고 이 중 5명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
박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수저계급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해 과세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28일 국세청이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미성년자는 전년(154명)보다 5명 늘었고, 이들이 내야 하는 세액도 같은 기간 3억2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미성년자는 38명이었다.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 미성년자는 122명, 별도합산 토지분 대상은 2명이었다. 일찌감치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5274명에 달했다.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1586명이었다. 이중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받은 미성년자는 92명이었고 이 중 5명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
박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수저계급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해 과세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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