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규제조문 70.9% 발의 과도한 기업경영 간섭 등 비상식적 발의 사례 다수 공정거래법개정안 중복발의 "중립 입법검증시스템 필요"
20대 국회 '의원입법' 보니
20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신설·강화 법안이 규제 폐지·완화 법안의 5.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안 발의가 국회의원들의 고유 권한이지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이 급증할 경우 경제 활성화와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소지가 커 중립적인 입법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7일 내놓은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후 114일 간(5.30~9.21) 의원발의 규제법안은 813개, 규제조문은 1278건으로 전체 871개 규제법안, 1407건 규제조문의 각각 93.3%, 9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설·강화규제 조문은 1074건(76.3%)으로 폐지·완화 규제조문 204건(14.5%)의 5.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소속 의원들의 발의한 신설·강화규제조문이 전체 규제조문의 70.9%에 해당하는 8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0대 국회에 발의된 규제 법안 중에는 △중복·과잉법안 △과도한 기업경영 간섭법안 △시장경제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법안 △지역구 민원해결이나 특정업종의 과잉보호법안 △비상식적·비정상적인 발의사례가 많았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예를 들어 징벌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7건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기업집단의 해외계열회사현황 공시의무 2건, 일감몰아주기 규제 2건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중복 발의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 현황공시(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모든 기업의 주요 조세지출의 세부항목 공개의무(국세기본법 개정안)는 과도한 기업경영의 개입사례에 해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규제·입법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92명)의 88.0%가 의원발의 신설·강화 규제법안에 대해 규제 심사제를 운영하거나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의원입법의 급증은 경제 활성화와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소지가 크고 부실입법과 졸속심의 가능성이 많다"며 "국가 경제에 부담되고 국민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량규제는 최소화하고 옥석을 걸러내기 위한 입법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