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해 오너 일가를 한국,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채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막내 딸 유미 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 회장은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해 오너 일가를 한국,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채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막내 딸 유미 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 회장은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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