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임차가구 10가구 가운데 1가구는 급여액이 5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거급여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 72만8680가구의 10.3%인 7만4837가구는 수급액이 5만원 미만이었다. 수급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가구는 26만4842가구였다.
주거급여 평균 수급액이 11만90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34만가구가 평균보다 낮은 수급액을 지원받는 것이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올해 188만8317원)인 가구에 가구원과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에서 월세를 사는 4인 가구는 최대 주거급여 수급액은 기준임대료인 30만7000원이지만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가 25만원이라면 정부로부터 받는 주거급여도 25만원이 된다. 주거급여 수급액이 5만원 미만인 가구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수급가구 중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인 중위소득의 29%(4인 가구 127만3516원)를 넘는 가구는 소득에서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액수의 3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원래 받아야 하는 수급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액수가 1만원에 못 미치면 수급액은 1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주거급여 수급액이 특별히 낮은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일 의원은 "주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모니터링해 이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거급여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 72만8680가구의 10.3%인 7만4837가구는 수급액이 5만원 미만이었다. 수급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가구는 26만4842가구였다.
주거급여 평균 수급액이 11만90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34만가구가 평균보다 낮은 수급액을 지원받는 것이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올해 188만8317원)인 가구에 가구원과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에서 월세를 사는 4인 가구는 최대 주거급여 수급액은 기준임대료인 30만7000원이지만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가 25만원이라면 정부로부터 받는 주거급여도 25만원이 된다. 주거급여 수급액이 5만원 미만인 가구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수급가구 중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인 중위소득의 29%(4인 가구 127만3516원)를 넘는 가구는 소득에서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액수의 3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원래 받아야 하는 수급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액수가 1만원에 못 미치면 수급액은 1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주거급여 수급액이 특별히 낮은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일 의원은 "주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모니터링해 이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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