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는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파탄 낼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일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또 같은 사기죄라도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양형수위가 달라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기범죄 수익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법무법인송경의 최승만 대표변호사는 "경제 불황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처방법에 대한 숙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그중에서도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과 증명이 무죄여부는 물론 형량과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가 죄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례로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해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한 경우 혼인사기라는 사기죄를 구성하나 혼인을 빙자해 부녀를 기망, 간음하는 경우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횡령, 배임의 경우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가 범죄성립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건으로 작용한다. 즉, 이러한 구성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타인을 기망해서 부정한 이득을 얻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이를 빼돌리거나 반환 거부를 한다면 형법 제355조의 1항의 횡령죄, 타인의 사무를 맡은 자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부정한 이득을 얻었다면 형법 제355조의 2항의 배임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수사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특히 경제범죄 혐의의 모순을 밝히려면 의뢰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경위, 사실관계 확인과 충실한 자료 입증, 그리고 각 사건에 맞는 소송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실질적 피해에 의한 고소 외에도 무작정 고소부터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어려움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그렇기에 더욱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다각도의 사건 분석, 법리 연구, 최신 판례 분석 등을 통한 적절한 대응전략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변호사>
ye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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