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정책연, 국내외 현황 조사나서
책임 소재 법제화로 '혼란' 방지
'무체물 vs 유체물' 판단에 이견
2020년 상용화 앞두고 신속대응
최근 구글카와 테슬라 등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SW)에 의해 달리는 자율주행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SW 결함에 대해 책임을 묻는 'SW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움직임이 국내에서 일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부설 연구기관인 SW정책연구소가 국내외 SW 제조물책임 법제현황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SW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 자율주행차의 제조물책임 포럼에 이어 연말까지 SW 제조물책임 법제연구에 나서기 위해 연구과제를 용역을 준 상태다.
SW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한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국내 도로교통법상 차량은 사람만 운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가 진다.
다만 차량의 결함에 따른 교통사고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은 유체물인 '동산'으로 제한된다. 자동차 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한 책임은 제조물책임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율주행을 돕는 기술인 SW는 무체물이라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SW만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동차나 항공기 등 사람의 목숨과 연관된 하드웨어와 결합하면서 향후 사고에 따른 SW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국내에서도 오는 2020년 자율주행기술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 외국에는 에스토니아가 SW를 제조물로 보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정도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무체물과 유체물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SW에 대해 일관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역시 SW를 제조물로 보지 않아서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SW업계나 자동차업계, 법조계 모두 SW를 제조물책임법 대상 여부를 놓고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지난 8월 관련 포럼에서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율주행차는 제조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의 범위에 있어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형렬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인공지능 스스로 성능 등을 개선해 SW 성격이 달라지면 제조자의 배타적 지배영역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엇갈린 견해를 내놨다. 또 SW가 HW의 부품으로 결합된 '임베디드SW'의 경우만 제조물책임법 대상이라는 주장과 SW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의 책임까지 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SW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SW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다양한 견해와 판례가 있다"며 "미래에 도래할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시대에 앞서 국내외 법제도와 판례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SW 제조물책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연구"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책임 소재 법제화로 '혼란' 방지
'무체물 vs 유체물' 판단에 이견
2020년 상용화 앞두고 신속대응
최근 구글카와 테슬라 등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SW)에 의해 달리는 자율주행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SW 결함에 대해 책임을 묻는 'SW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움직임이 국내에서 일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부설 연구기관인 SW정책연구소가 국내외 SW 제조물책임 법제현황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SW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 자율주행차의 제조물책임 포럼에 이어 연말까지 SW 제조물책임 법제연구에 나서기 위해 연구과제를 용역을 준 상태다.
SW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한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국내 도로교통법상 차량은 사람만 운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가 진다.
다만 차량의 결함에 따른 교통사고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은 유체물인 '동산'으로 제한된다. 자동차 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한 책임은 제조물책임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율주행을 돕는 기술인 SW는 무체물이라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SW만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동차나 항공기 등 사람의 목숨과 연관된 하드웨어와 결합하면서 향후 사고에 따른 SW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국내에서도 오는 2020년 자율주행기술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 외국에는 에스토니아가 SW를 제조물로 보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정도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무체물과 유체물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SW에 대해 일관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역시 SW를 제조물로 보지 않아서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SW업계나 자동차업계, 법조계 모두 SW를 제조물책임법 대상 여부를 놓고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지난 8월 관련 포럼에서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율주행차는 제조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의 범위에 있어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형렬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인공지능 스스로 성능 등을 개선해 SW 성격이 달라지면 제조자의 배타적 지배영역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엇갈린 견해를 내놨다. 또 SW가 HW의 부품으로 결합된 '임베디드SW'의 경우만 제조물책임법 대상이라는 주장과 SW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의 책임까지 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SW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SW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다양한 견해와 판례가 있다"며 "미래에 도래할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시대에 앞서 국내외 법제도와 판례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SW 제조물책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연구"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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